펫보험 등 P2P보험, 규제·도덕적해이로 '난항'…새 규제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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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8-04-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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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 스타트업 기업이 P2P(개인 간) 보험 형태로 '펫보험(반려동물을 위한 보험)'을 출시하며 시장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과 시장 참여자들의 도덕적해이(moral hazard)가 P2P보험시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드론과 휴대폰, 자전거 등 보험금 지급 심사가 빠르고 명료한 재물보험을 중심으로 P2P보험 상품 출시가 예고됐지만 펫보험 외에 다른 상품은 아직까지도 출시되지 않고 있다.

20일 금융당국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보험업법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사만 보험업을 영위할 있도록 규정돼 있다. ​P2P업체가 펫보험을 비롯해 각종 전자제품, 이륜차, 여행자보험 등 P2P보험 상품을 출시하려면 반드시 보험사와 손을 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P2P업체와 펫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롯데손해보험과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3곳 뿐이다.  

정작 금융위로부터 보험업 영위를 허가받은 대부분의 보험사는 P2P보험을 꺼려하고 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데다 상품설계가 복잡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합법과 불법을 오가는 참여자들 간의 도덕적해이는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는다. 아직까지 P2P보험 상품을 단독으로 출시한 보험사가 없는 이유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본사 단독으로 P2P보험을 출시하기에는 시장이 작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돼 손대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크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한 판매방식으로 P2P업체와 제휴해서 상품을 취급한다면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보험연구원은 P2P보험 활성화를 위한 보험 규제 개선을 주문했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슈어테크 및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P2P 보험은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보험상품의 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통적인 보험환경을 전제로 제정된 보험규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중개사가 모집·운영하는 유럽의 P2P보험 모델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을 것이라는 조언도 곁들였다. 보험사가 직접 운영할 경우 보험상품의 유연성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회사가 전통적인 보험상품과 P2P 보험을 모두 판매·운영할 경우 다양한 보험상품을 관리하는 것이 부담 돼 보험상품의 유연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유연성이 감소하면 소비자 니즈에 부합한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하다는 P2P 보험의 장점이 퇴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요조사, 보장내용 설계·판매는 보험중개사가 대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보험중개사들이 소비자의 수요조사 및 보장내용 설계처럼 보험판매 이상의 서비스를 수행할 경우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개발이 가능하고 보험상품의 유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P2P보험은 보험계약자들이 상호 보장을 하는 형태의 보험이다. 친구·가족·지인들 중에서 동일한 위험 보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룹을 형성한 후, 동일 그룹에 있는 가입자들의 보험사고 실적에 따라 보험기간이 끝날 때 보험료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보험 상품이다.

P2P보험은 상품유형 및 운영 주체에 따라 세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영국의 소슈어(so-sure)나 독일의 프랜드슈랑스(Friendsurance)처럼 보험중개사가 운영하거나 미국의 레모네이드(Lemonade)처럼 보험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있다. 보험사나 보험중개사가 개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자들이 스스로 보장해 주는 완전한 손실 공유 형태도 있다. 이는 영국의 팀브랠라(Teambrella)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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