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금지 폐기물 대거 추가, 쓰레기 대란 확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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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정 기자
입력 2018-04-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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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생태환경부 19일, 내년 말까지 32종 고체 폐기물 수입 중단

[사진=웨이보]


중국이 고체폐기물 수입을 제한해 '중국발 쓰레기 대란'이 시작된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규제 강도를 높이고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선언해 우려가 증폭됐다.

중국 앙광망(央廣網)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생태환경부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해관총서(세관 격) 등과 함께 고체 쓰레기 32종의 수입 중단 계획을 공개했다. 세계 절반의 폐기물을 수입하는 '쓰레기 수입 대국' 중국의 변화에 세계가 긴장하는 분위기다.

중국 당국은 폐선박과 폐자동차, 폐PET병, 공업용 플라스틱 제품, 에틸렌 중합체 폐기물, 폐전자제품, 폴리에틸렌 부스러기 등 16종의 고체 쓰레기를 올해 12월 31일부터 수입 제한대상에서 수입 금지대상으로 조정한다. 

또, 수입이 제한되나 원료 사용이 가능하거나 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스테인리스강 폐기 부스러기, 목재 폐기 부스러기, 텅스텐과 게르마늄 부스러기 등 16종의 고체 폐기물은 오는 2019년 12월 31일부터 금지 대상이다.

올 1월 폐비닐, 종이쓰레기 등 24종 폐기물 수입은 중단한 데 이어 내년 말까지 총 32종의 고체 폐기물의 수입을 추가로 전면 금지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것이다.

신문은 중국 당국이 관련 부처에 곧 관련 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소위 '서방 쓰레기'의 진입을 엄격히 차단할 것을 지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당국은 중국 각지의 환경오염 실태와 당국의 조치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최근까지 전국 295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2100곳의 오·폐수 배출 행위를 적발했고 이미 이 중 94%가 개선작업에 착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내달부터 광둥성, 광시자치구, 하이난성 등 8개 지역에서 오·폐수 정화처리 조사에 착수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농업·농촌 오염방지를 위한 방안 제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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