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점수 조작한 광주은행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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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8-04-1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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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검, 채용비리 의혹 임직원 2명 구속영장

[사진=광주은행 제공]


채용과정에서 면접 점수 조작혐의를 받는 광주은행 임직원에게 구송영장이 청구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광주은행 임원 서모씨와 중간 관리자급 직원 황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20여명의 1차 면접점수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채용 관련 권한이 없는데도 면접관들에게 면접자 점수를 고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1차 면접은 절대평가 방식이었다. 일정 기준 점수 이상이면 2차 면접을 볼 수 있는 구조다.

임의로 점수가 올라간 면접자들 때문에 다른 20여명의 점수가 기준 점수 이하로 떨어지면서 채용이 되지 못했다.

이들은 성별·학교별로 인원수를 맞추려 점수를 고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 이 은행에서는 성별과 학교에 관한 인원 배분 비율기준이 없었다.

당시 1차 면접 대상은 180여명으로 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 20여명을 포함한 60여명이 1차 면접을 통과해 2차 면접을 봤다.

당시 최종 합격자는 36명이며 이 가운데 이번에 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6명도 합격자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관련자나 청탁 여부가 있었는 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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