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총수 일가 5년간 카드 내역 샅샅이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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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8-04-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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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왼쪽)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사진=연합뉴스]


이제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관세 포탈 혐의다.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 갑질 논란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고가 명품 관세 포탈 의혹으로 불똥이 튀었다.

1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18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부와 세 자녀인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5년간 카드내역 분석에 들어갔다.

그야말로 속도전이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 지점을 이용해 고가 명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반입했다는 의혹이 쏟아지자 관세청은 지난 17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내부 고발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관세 포탈 혐의에 불을 댕겼다. 대한항공 직원이라고 밝힌 한 직원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관세를 내지 않고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산 명품을 국내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보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폭로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관세청은 사실관계에 나선 지 하루 만에 조양호 회장 부부와 세 자녀의 최근 5년간 해외에서 사용한 법인·개인 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세관 신고와 관세 납부 내역 등을 대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조 회장 일가에 대해 '관세포탈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에 따르면 여행자는 출국 시 구입한 면세 물품과 외국에서 산 물품의 합산 가격이 600달러를 초과하면 세관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관세법상 원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5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각각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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