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영장 기각…"범죄 여부 다툴 부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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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8-04-1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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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내용·피의자 주거 상 구속 필요성 인정 못 해"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52·20기)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안 전 국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기각을 결정했다.

허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그밖에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안 전 국장에 대한 세 차례 소환조사와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지난 16일 안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했던 2010년 10월 30일 한 검사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이후 서 검사가 2014년 4월 서울고검이 진행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부당하게 지적받고, 2015년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있다.

조사단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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