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11억원’ MB 재산동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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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입력 2018-04-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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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111억원에 이르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이 결정된 금액은 이 전 대통령이 수수한 혐의를 받는 불법자금 액수인 약 111억원이다.

이에 따라 추징보전 대상인 논현동 주택 등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재산, 부천공장 건물과 부지 등 차명재산 등은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매매 등 처분이 금지된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으면 다른 재산을 찾아 추징한다.

논현동 자택의 공시지가는 현재 약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공장 부지의 공시지가는 약 40억원대 수준이다. 두 곳의 공시지가만 110억원대로, 이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 액수를 웃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보고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법원은 검찰이 추가로 추징보전을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2011년 9월까지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현금 및 1230만원어치 양복),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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