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내 얼굴 사진도 수집했다?…미국 집단소송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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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18-04-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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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북, 물타기 진화에 구글도 떤다

개인 정보 유출 파문으로 휘청거리는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이 이용자 생체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혐의로 집단소송을 받게 됐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 법원은 16일(현지시간) 이용자 모르게 얼굴 사진 등 생체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로 페이스북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하도록 판결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사진=페이스북]

페이스북은 2011년 6월 이용자들이 올린 사진 속 얼굴을 인식해 친구 태그를 붙이도록 제안하는 '태그 서제스천스'(Tag Suggestions) 기능을 출시했다. 페이스북은 이 기능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이용자 얼굴 사진을 '얼굴 견본'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자는 이 같은 사실을 알 길이 없었다.

지난 2015년에도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2015년 생체정보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페이스북을 고소했다.

미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페이스북은 "이러한 소송이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우리를 변호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지난달에도 이용자 8700만명의 개인 정보 유출이 드러나 수십 건의 소송에 직면했다.
 

페이스북은 공식 뉴스룸을 이용해 이용자 불만 진화에 나섰다.[사진=페이스북]

신뢰가 땅 끝까지 떨어진 페이스북은 '물타기'로 위기 진화에 나섰다.

같은 날 페이스북 공식 블로그에 "트위터・핀터레스트・링크드인 등에는 페이스북처럼 '좋아요'와 공유 기능이 있다"며 "구글・아마존・트위터는 로그인 정보를 수집한다. 이 회사 역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페이스북과 다를 것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웹 사이트와 앱은 IP주소, 사이트 접속 정보, 사용자 쿠키 등을 수집해 여러 회사에 전송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글도 페이스북 정보 유출 파문에 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같은 날 "구글 내부에서 다음 대상은 구글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익명을 요구한 구글 직원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페이스북 사태에 구글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회사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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