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3만5006명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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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4-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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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중과 시행 전 등록 몰려

[표=국토부 제공]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를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대거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에 나서면서 지난달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3만5006명이 임대주택 사업자(개인)로 신규 등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4346명) 대비 8배 증가한 수치로, 전월(9199명)과 비교해 3.8배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가 1만5677명, 경기도가 1만490명으로 전체 신규 등록자의 74.8%를 차지했다.

지난달 증가한 임대등록 주택 수는 7만9767가구로 서울(2만9961가구)과 경기도(2만8777가구)에서 전체의 73.7%가 등록됐다.

이에 3월 말 기준 전구적으로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 사업자는 31만2000명,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110만5000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시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임대등록이 빠른 추세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혜택 기준이 바뀐 4월 이후에도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이 크고 특히 내년 분리과세 정상시행을 앞두고 있어 큰 폭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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