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보류"....산업부 "보고서 일부 국가핵심기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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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4-1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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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 산업부, 30나노 이하 D램 등 일부 국가핵심기술 포함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쟁점[자료=고용노동부, 삼성전자]


일단 삼성이 한숨 돌렸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17일 삼성전자의 온양·기흥·화성·평택 반도체공장과 구미 휴대전화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고 판정했다.

행심위가 이날 삼성전자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는 일단 보류됐다. 앞서 행심위는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로써 삼성전자 근로자들이 요청한대로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결정도 일단 보류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오는 19일과 20일을 정보공개일로 정한 바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행심위에는 행정심판을 각각 제기했다.

더불어 산업부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작업환경보고서를 제3자에 공개할 경우 중요한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삼성전자 측 주장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어 삼성전자 화성·평택·기흥·온양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심의했다.

그 결과 "2009~2017년도 화성, 평택, 기흥, 온양 사업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인 30나노 이하 D램, 낸드플래시, AP 공정, 조립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명, 공정레이아웃, 화학물질(상품명), 월 사용량 등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유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삼성이 당초 신청한 2007~2008년 보고서는 30나노 이상 기술과 관련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삼성전자는 이번 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행심위가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공개를 보류한 것에 불과하다. 법원의 행정소송 판결도 지켜봐야 한다.

국가핵심기술 인정도 법규상 정보공개를 하지 못 한다는 의미는 아니어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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