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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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8-04-1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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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기본권 침해받지 않고 있다"

김종규 법무법인 인본 대표변호사(가운데)가 지난 달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법령 위헌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전국 11개 재건축 아파트 조합이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 소송이 각하됐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건축 조합을 대리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인본'에 위헌 확인 청구 소송에 대한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고 통지했다. 

앞서 인본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한 11개 재건축 조합을 대리해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각하 결정에 대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상 준공 인가 이후에야 청구인들이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조합들이 현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인본 측은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시행을 위한 초기부터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이전 추진위 단계에서도 위헌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는 조합들은 준공 시점에 재건축 부담금을 낸 뒤 소송 여부를 다시 검토하게 됐다.

앞서 2006년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 조합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2008년 이번 결정과 같은 이유로 각하한 바 있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인본 측은 "헌재 결정은 사실 상 기본권의 보류이며 최고의 법 해석기관인 헌재가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규 인본 대표변호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상 조합은 사업 인가 이후 즉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 지역임을 통보받고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지고, 자료 제출 이후 30일 이내 예정액을 통보받는다"며 "조합은 최소한 재건축 사업 인가를 받는 시점부터 초과이익환수법 상 의무를 지며 그에 따라 기본권을 침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가 향후 최소 5년에서 10년이 경과한 시점인 준공 인가 이후에나 기본권 침해에 대해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헌재가 그동안 선례로 만들어온 '현재성' 법리에 명백히 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본 측은 재심 청구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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