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엇갈린 韓·中·日 4차 산업혁명] ③ 中 ‘드론 택배’ 이미 상용화… 韓 '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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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8-05-04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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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산업 관련 핵심기술 보유하고도 각종 규제로 발전 저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다. 경제성장을 지속시켜줄 미래 성장동력은 우리가 준비하는 4차 산업혁명의 테두리 안에 모두 포함돼 있다.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부가가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 수단이 될 기술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다. 민간기업만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제도를 정비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정부도 그것을 잘 알고 있고 매년 과제를 발굴해 규제완화에 나서고는 있지만, 더딘 속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속도가 느릴수록 우리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중국과 일본이 한 발씩 앞서가는 구도다. 최근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정책이 따라잡지 못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더딘 규제완화가 어떤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민간기업의 4차 산업혁명, 규제부터 하고 보자는 정부
② 규제 피해 日에서 꽃피우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③ 中 ‘드론 택배’ 이미 상용화... 韓 '먼 미래'
④ 날개 단 中·日 자율주행차 연구… 韓 '거북이 걸음'
⑤ 해외 진출 준비하는 中 카풀 업체 VS 국내 입지도 좁은 韓 카풀업체
⑥ 핀테크 가로막는 '은산분리' 日은 폐지, 韓은 그대로
⑦ 中 헬스케어 급성장... 韓 규제와 정치가 발목
 

드론 [사진=미국항공청(FAA) 제공]


#. 중국 장쑤성(省) 쑤첸시(市) 쑤위구(区). 산지가 많아 택배 기사가 오가기 힘든 이곳에는 택배를 배달하는 드론이 온종일 하늘을 날아다닌다. 최대 15㎏까지 적재할 수 있는 드론은 한 번에 10~15㎞를 비행하면서 10여분 만에 택배 1건의 배달을 마친다. 이 같은 드론 택배를 도입한 중국 전자상거래 2위 업체 징둥(京東)은 쑤첸시에만 185개의 드론 공항을 건설했다. 최근에는 비행 반경이 500㎞, 최대 2t에 달하는 택배도 실어나를 수 있는 드론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드론 관련 규제, 한국은 여전히 ‘포지티브’

중국이 드론을 활용한 택배 배송 상용화에 사실상 성공한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야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중국과 일본, 미국 등이 신기술을 선점한 상황에서 정부의 뒤늦은 판단을 지적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드론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드론 특별 비행승인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그간 금지됐던 드론의 야간시간대·육안거리 밖 비행을 사례별로 검토해 허용하는 제도다. 국토부에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90일 이내 적합성을 검사,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야간시간대 및 육안거리 밖 비행이 가능하다.

문제는 까다로운 승인 절차로 인해 시행 약 6개월간 허용된 ‘특별 승인’이 불과 8건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드론 사업 진출을 선언한 LG유플러스는 국토부로부터 서류 보완 지적 등을 받아 아직까지도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별승인제 도입 당시 국토부가 “업계의 창의와 혁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선제적 규제 완화 사례”라고 자평한 것과는 달리, 실제 드론 활용 및 기술개발에는 ‘포지티브 규제(원칙적 금지, 예외 허용)’ 방식이 여전해 걸림돌이 산적한 상황인 것이다.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은 ‘드론쇼’가 한국 드론산업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개막식에 등장한 1218대의 드론은 밤하늘을 오가며 오륜기 등을 그려내 호평을 받으며 ‘최다 무인항공기 공중 동시 비행’ 부문 기네스 기록을 경신했다.

하지만 해당 드론과 비행 시스템은 모두 미국 인텔의 적극적인 기술 개발과 투자로 얻은 결과물이다. 국내 드론 기업들은 2013년부터 군집 드론 기술 개발에 성공하고도 각종 규제의 덫에 걸려 시장을 내주고 말았다. 이제는 드론 핵심기술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해 사업 수익성이 떨어져 기술 개발은 물론,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드론이 물건을 운반하는 모습. [사진=소프트뱅크 제공] 


◆전문가 “드론 등 첨단산업 육성정책, 규제 완화 중심으로 전환해야”

전문가들은 중국의 드론산업 발전에는 선제적인 규제 완화 등이 주효했다면서, 드론 등 국내 첨단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전면 탈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철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중국 내 드론산업에 대한 투자와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면서 중국이 세계 상업용 드론시장 7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 같은 중국의 드론산업 발전은 정부의 전반적인 기조가 매우 우호적·수용적이었고 원칙적으로 허용적인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교수는 “우리나라는 드론산업 관련 핵심 하드웨어 기술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어 빠르게 관련 산업을 선점할 수 있었음에도 각종 규제로 발전이 저하됐다”면서 “과도한 규제와 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 작은 내수시장 규모 등의 이유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발전 시도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밖에 없는 규제환경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사후적인 규제 완화 방식으로는 빠른 첨단산업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의 혁신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육성정책이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 오 교수의 설명이다.

김승주 한서대 무인항공기학과 교수는 “정부의 규제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 부분 규제가 남아 있어 일부 업계의 불만도 여전한 상황”이라면서도 “최근에는 국무조정실 등을 통해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검토를 통해 규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시도도 이뤄지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해 관련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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