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관세가 엿가락도 아니고"...관세청 '해외통관제'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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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4-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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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19일 서울과 부산서 관세관 1:1 상담

  • 관세관 9개국 11명, 인도·이란·러시아·멕시코 등 파견 계획

김영문 관세청장(왼쪽에서 셋째)이 17일 해외통관제도 설명회에서 수출기업 지원 및 통관애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무슨 나라가 법도, 규정도 없어요. 세관에서 기준도 없이 관세를 매겨 신고했던 가격과 달라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정부에서 파견된 상무관을 찾아가면 일반적인 얘기만 듣고 오고요.”

멕시코에 진출한 한 기업인은 종종 발생하는 통관분쟁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관세 당국이 자체적으로 품목별 관세율을 정하다 보니 대처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현재 멕시코에는 관세청에서 파견된 관세관이 없다. 때문에 기업인은 대사관에 파견된 상무관이나 노무관에게 도움을 청해 보지만 속시원한 답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17일 관세청이 마련한 ‘2018년 해외통관제도 설명회’에서 만난 수출기업, 물류업체 관계자들 대부분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올해 미국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수입규제 확대, 미·중 통상갈등 격화 등 무역장벽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내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게 참석자들의 공통된 목소리였다.

이날 설명회에서 만난 기업인들은 수입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통관을 늦추거나 보류하는 경우가 있다고 토로했다. 높은 세율의 품목만 분류하거나 당초 신고한 물품 가격을 인정하지 않는 점도 애로 사항으로 꼽았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에 대해 “외국 세관과 통관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를 보면, 통관 규정·절차 등 해외 현지에서 통관 관련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교역국에 파견된 관세관 등 도움을 청할 전문가들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란·멕시코 등 관세관이 파견되지 않은 국가는 통관정보가 부족한 데다 수출입 절차도 낯설어 애로사항이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

현재 관세청이 파견한 관세관은 미국·중국·베트남 등 9개국, 11명에 불과하다. 인도·이란·러시아·멕시코 등 통관분쟁이 잦은 지역은 관세관 파견을 추진 중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와 별도로 주재국 관세관과 1:1 상담 데스크를 마련했다.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어떻게 발급하고, 중국의 품목분류 문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 실무적인 얘기들이 오갔다.

관세청은 또 주요 교역국과 성실무역기업 인증 프로그램(AEO)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지에서 통관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등 국내 수출기업이 통관절차 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원산지증명서 ‘원스톱’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산지증명제도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우리 기업의 해외통관 원활화를 위해 전방위적 관세외교를 추진하겠다”며 “통관 애로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관세행정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고, 상대국 관세당국과 관세청장 회의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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