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법 위반 신고 시 증거자료 최초 제출한 자에 포상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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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4-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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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17일부터 40일간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신고 시 증거자료 최초 제출자에 포상급 지급·가맹본부 및 해위 가담 현직임직원 지급 제외

앞으로 가맹거래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증거자료를 최초 제출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최근 3년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16일 개정·공포된 가맹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필요한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등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정했다. 다만, 위반 행위를 한 가맹본부 및 그 위반 행위에 관여한 현직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지급기한도 규정했다. 신고포상금 지급액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토록 했다.

가맹거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이면서도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현장조사 거부ㆍ방해ㆍ기피 △공정위 출석요구에 대한 불응 △서면 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ㆍ허위자료 제출 △심판정 질서 유지 의무 위반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가맹본부의 행위 등에 대해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키로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 포상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법 위반행위 적발이 용이해질 것"이라며 "가맹본부들이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자제토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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