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세월호 배상금,천안함보다 많지않아..연금없어..대입 특별전형,자율결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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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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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등에선 전혀 혜택 없어

16일 오후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4주기 희생자 정부합동 영결·추도식에서 불교식 종교의식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4주기가 되도록 진상 규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각종 가짜뉴스들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어 유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가짜뉴스는 세월호 유족들이 지난 2010년 3월에 있었던 천안함 사건으로 사망한 장병들의 유족들보다 많은 배상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5년 4월 1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순수하게 국민세금으로 지급하는 세월호 사망자 1인당 배상금은 단원고 학생은 4억2000만원, 단원고 교사는 7억60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천안함 사건 사망자 보상금은 2억원~3억6000만원이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 사망자 유족들에게는 연금이 지급된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에게는 일시금으로 주는 배상금만 지급되고 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정부는 청해진 해운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 세월호 사망자 배상금 전부를 세금으로 지급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됐던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많은 특혜를 받았다는 것과 이들이 나중에 공무원 시험 등 취업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게 된다는 가짜뉴스도 있다.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대학교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에 대해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대학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지 의무 사항이 아니다.

대학교가 입학시험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에 재학하고 있었던 학생에게 혜택을 전혀 주지 않더라도 그 대학교는 어떠한 법적ㆍ재정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2016학년도의 경우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들 중 62명이 세월호 특별전형으로 4년제 대학교에 입학했다. 그것도 모두 정원 외 입학이었다. 2017학년도엔 세월호 특별전형으로 4년제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없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된 단원고생은 75명이다.

즉 현행법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에 재학하고 있었던 학생들은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는 대학교들이 자율로 결정할 일이고 실제로 혜택을 받은 학생 수도 적다. 또한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세월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것 외에 공무원 시험 같은 취업 시험 등에선 혜택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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