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기식 '셀프후원 의혹' 대해 "종래범위 벗어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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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8-04-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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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000만원 셀프 후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하다는 결론을 냈다.

이날 선관위는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관위위원장이 주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막판인 2016년 '선거법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당시 선관위 답변에도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폭로했다. 그 당시 김 원장은 '더좋은미래' 초기 가입비로 1000만원을 내고 월회비로 20만원을 내고 있었다.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어 지양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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