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에게 적용된 업무방해죄,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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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주 기자
입력 2018-04-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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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조작으로 네이버 주요업무 방해했다고 판단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인터넷 댓글을 조작해 여론을 움직이려 했다고 보고 있는 파워블로거 드루킹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사실을 혐의에 적용시키기보다 명확한 피해가 확인된 사실부터 기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검찰은 드루킹의 조직적 댓글조작 행위때문에 누리꾼들이 온라인 검색포털을 원활히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네이버의 주요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검찰이 드루킹에게 적용한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도 똑같이 처벌받는다.

대법원 판례는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드루킹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다양한 혐의가 추가될 여지도 있다.

댓글 작업을 빌미로 오사카 영사관 자리를 요구하는 등 김씨의 일방적인 요구 및 협박이 확인된다면 협박 또는 강요, 공갈·협박 등 혐의가, 댓글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ID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죄, 절도죄 적용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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