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앞장… 45만 구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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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04-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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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희 구청장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조성 최선"

[사진=서초구 홈페이지]


"서초구민 여러분, 자전거 마음껏 즐기세요."

서울 서초구가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구는 45만 모든 구민이 '6일 이상 입원시 위로금 20만원 한도내 보장' 등 모두 7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달 17일부터 적용되는 보험의 보장 범위 및 금액은 △최초 4~8주 진단 시 20만~60만원 △3~100% 후유장해 때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또한 △사망 시 500만원 (15세 미만 제외) △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14세 미만 제외) 등도 포함된다.

보험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보험 가입기간에 전입한 구민도 별도의 절차 없이 가입된다. 이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 보행자인 서초구민은 국내에서 자전거 사고를 당할 땐 지역과 무관하게 피보험 자격을 갖는다.

보험 기간은 1년이다. 주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보험과 별개 중복지급도 가능하다. 보험금은 청구서와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신분증, 최초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보내 신청할 수 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구는 지난 2월 '서울시 서초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공 및 업무용 자전거 이용자로 특정됐던 자전거 보험 가입대상을 전체 구민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주민이 사전예약한 장소로 찾아가는 '출장 자전거 수리센터' 등으로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지원 중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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