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 20일까지 신청…참여 대상·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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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8-04-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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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업이 10만 원씩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지급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달 27일부터 4월 20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분담비율은 근로자가 50%, 기업이 25%, 정부가 25%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씩 휴가비를 지원해 적립금(40만 원)을 조성한 뒤 이를 근로자가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한다. 

중소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 대상이며 별도 자격 요건은 없다. 단 기업 대표자, 외국인 근로자 등은 참여할 수 없다.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 인원수에 상관없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인원이 2만 명을 넘을 경우에는 별도 선정 기준을 마련해 참여 기업 및 근로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참여 신청은 기업 단위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참여 근로자 인원,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온라인에서 작성 및 제출하면 된다. 참여 대상으로 확정된 기업에서는 근로자 분담금 및 기업 지원금을 입금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참여 근로자는 적립금을 전용 온라인 몰에서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관광공사에서는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패키지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예약 및 결제할 수 있는 전용 온라인몰을 6월에 오픈할 계획이다.

전용 온라인몰은 웹투어·모두투어·인터파크투어 등 20여 개 여행 제휴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국내여행 관련 상품들로 구성되며, 최종결과는 오는 30일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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