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김성수 부안 고택,주거지 관점에서 가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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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성 기자
입력 2018-04-1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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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김상만 고택. 문화재청 제공]

인촌 김성수(1891∼1955)의 생가인 '부안 김상만 고택'의 국가민속문화재 자격이 유지됐다. 인촌은 지난 2월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된 바 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10일 '부안 김상만 고택'의 문화재 지정 해제 안건 회의를 열고 "부안 김상만 고택은 거주 인물이 아니라 주거지 관점에서 가치를 평가받아 문화재로 지정됐다" 며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측의 문화재 지정 해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는 "인촌은 대법원에서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았다" 며 인촌 김성수와 관련된 고택의 문화재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전북 부안군 줄포면에 있는 김상만 고택은 안채, 안사랑채, 헛간채 등 건물 8동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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