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 받아 낸 검찰, 안태근 내주 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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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4-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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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안 전 검사장 '구속 후 재판' 심의 결과 의결

  • 검찰 성추행 조사단, 다음주 영장 청구 뒤 해산할 듯…출범 약 두달 만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이르면 다음주 초께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및 인사보복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다음주 초께 직권남용 혐의로 안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고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13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안 전 검사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심의 결과를 의결한 데 따른 결정이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한 뒤 2015년 8월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나는 과정에서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조사단이 다음주께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이를 발부할 경우 안 전 검사장의 구속은 최대 20일까지 유지된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로,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일을 한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안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조사단 수사가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추가할 수사 내용이 많지 않고, 안 전 검사장의 사법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한편, 안 전 검사장이 기소되면 지난 1월 31일 출범해 두 달 넘게 활동한 조사단은 해산 수순을 밟게 된다. 조사단은 소속 검사 중 안 전 검사장 재판의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정한 후 해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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