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때 도박했다가 불법집회 몰려…70대 남성들 46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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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4-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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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희 정권 때 계엄법 위반 혐의로 8개월 옥살이

  • 법원, 비상계엄 당시 내려진 포고령은 위헌…계엄법 위반 실형 판결 '파기'

권위주의 정권 당시 비상계엄령이 발동됐을 때 집에 모여서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불법집회 참여자로 몰려 옥살이를 한 남성들이 재심 끝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15일 창원지법 형사3부(금덕희 부장판사)는 불법 집회를 금지한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모(79)·박모(79) 씨 등 2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비상계엄 선포 후 내려진 포고령은 위헌, 무효인 만큼 계엄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한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배 씨와 박씨, 김모(2016년 사망)씨 등 3명은 30대 초반이던 1972년 11월 초 지인의 집에 모여 한 판에 200∼1500원씩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다 붙잡혀 군법회의에 넘겨졌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남북 분단의 현실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며 유신을 알리는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부산경남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는 모든 옥내외 집회를 금지한 당시, 3명이 계엄사령관 포고령 1호를 위반했다며 각각 징역 3년씩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는 각각 징역 8월씩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1973년 7월 이를 확정했다.

배씨 등 3명은 2015년 12월 계엄법 위반죄 판결이 무효라며 재심청구를 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재심개시를 결정해 46년만에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옥내외 집회, 시위를 일절 금지하고 정치목적이 아닌 집회는 허가 받도록 한 포고령 1호는 위헌,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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