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이혼 거절당하자 '계획적' 살인…대법, 남편에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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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4-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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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살해 뒤 교통사고로 둔갑…법원 '계획적' 살인 인정

아내에게 위장이혼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부인을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 자동차 안에서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과 자동차를 휘발유로 불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사업실패와 대장암 수술로 생활고를 겪던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금을 받기 위해 아내에게 위장이혼을 제안했지만, 아내가 종교적 이유로 이를 반대하자 살해한 뒤 이를 교통사고로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재판에서 아내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서는 "최씨가 범행 일부와 계획성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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