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담합 일삼은 경기도 레미콘업체 26개사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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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4-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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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가격담합 레미콘업체 27개 적발...폐업한 1개사 제외 전체 검찰행

  • 레이콘업체들, 가격담합에 이어 불량배분까지 담합 일삼아

공정위가 가격 담합을 일삼은 인천 등 수도권지역 레미콘업체 26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및 경기 김포시에서 중소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가격을 권역별로 공동으로 정하고, 일부 권역에서는 건설현장 레미콘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27개 레미콘업체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폐업한 1개 업체를 제외한 26개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156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진기업㈜ 등 인천시 및 김포시 소재 27개 레미콘업체들은 2009년 2월께 상호간 출혈경쟁을 막을 목적으로 인천 북부권역(김포시 포함), 인천 중부권역, 인천 남부권역 등 3개 권역별로 모임을 결성했다.

담합참여 27개 업체의 세부권역별 현황[도표=공정거래위원회]


업체들은 2009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모임에서 각 권역별로 8차례씩, 모두 24차례에 걸쳐 권역내 중소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개인단종 레미콘) 기준가격을 수도권 단가표의 일정비율(78~91%)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를 토대로 이들 업체는 합의기간 동안 개인단종 레미콘 기준가격은 줄곧 인상했다. 기준가격은 1차(2009년 6월 1일 기준) 5만6133원에서 5차(2013년 5월 1일 기준) 6만6351원으로 올랐다.

또 북부권역 12개 업체들은 개인단종 건설사들의 신규 건설현장 레미콘 물량에 대해 2014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수주경쟁을 하지 않고 물량을 배분키로 합의하기도 했다.

북부권역 12개 업체는 2014년 6~7월 모두 8만6650㎥의 물량에 대하여 배분표를 작성해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 과징금 내역.[도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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