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前 검찰 총장의 추악한 민낯 재조명…그날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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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 기자
입력 2018-04-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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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전직 검찰 총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재조명한다.

밤 9시가 넘은 야심한 시각, 여직원 기숙사에 불청객이 찾아왔다. 취기 어린 눈으로 금남의 문을 두드린 사람은 다름 아닌 전직 검찰총장 출신의 골프장 대표였다.

그 자리에서 성추행이 있었음을 다음날 곧바로 회사 직원들에게 알렸다는 민정 씨(가명). 하지만 그녀는 누구의 도움도, 위로도 받을 수 없었고, 이 때 주변인들에게 받은 상처를 또 다른 악몽으로 남긴 채 퇴사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1년 반 후인 2014년 11월, 전직 검찰총장의 골프장 여직원 성추행 사건이 수십 개의 신문 지면을 장식한다. 그날을 떠올리기조차 싫다던 민정 씨(가명)가 뒤늦게 전 총장을 고소한 것이다. 대표이자 전직 검찰총장은 최고참 여직원인 민정 씨(가명)의 퇴사를 막기 위해 방문했지 성추행은 없었다고 항변했고, 경찰은 성추행 유무를 가릴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리고 이듬해, 민정 씨(가명)와 그녀의 아버지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다. 1년 만에 성추행 피해자에서 무고 가해자로 입장이 뒤바뀐 것이다. 그 날의 진실은 무엇이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진실의 퍼즐을 맞출 조각을 찾기 위해 지난 2013년 해당 골프장에서 일했던 직원들과 사건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보았다. 사건 이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은 여전히 진실에 대해 말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다. 왜일까? 무고죄 1심 무죄 선고 후에도 검찰 항소로 골프장 대표인 전직 검찰총장과 前직원 민정 씨(가명) 부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에서 무고 가해자로 입장이 바뀐 사정과 이유, 미투 열풍 속 피해와 무고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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