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5월부터 수입산 항암제 무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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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선 기자
입력 2018-04-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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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커창 총리 12일 국무원 상무회의서 밝혀

  • 수입산 신약 의료보험 적용, 유통단계 축소, 심사 간소화 등 조치도 연구

리커창 총리.[사진=신화통신]


중국이 내달부터 수입산 항암제에 대한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12일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수입산 항암제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신약(특히 항암제) 수입을 장려하기로 결정했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 현지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이는 암 환자들의 약값 부담을 덜고 더 많은 약 선택권을 주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회의는 전했다. 

또 회의는 항암제 등 수입산 신약에 대해 ▲의료보험 적용 ▲불필요한 유통단계 축소 ▲심사 간소화 ▲지재권 보호 강화 조치 등을 취하는 방식도 연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수입산 신약이 이른 시일 내 시장에 판매될 수 있도록 임상실험 신청을 기존의 비준제에서 '만기묵인제(到期默認制, 정부가 만기때까지 묵인하면 사실상 허가하는 방식)'로 바꾸기로 했다. 

지재권 보호 역량도 강화해 신약은 최장 5년의 데이터 보호기한을 설정해 보호기한내 동일한 약품종의 시장 판매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중국과 해외 시장에서 동시 판매 신청을 한 신약은 최장 5년의 특허권 보호기한의 보상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의약품 품질 관리감독을 강화해 수입약의 해외 생산공장 검증을 강화해 가짜약을 엄격히 단속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수입약품에 붙는 관세는 4~6% 정도로 무관세 정책이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약값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다"고 봤다. 오히려 수입약의 유통 단계 간소화, 의료보험 적용 등의 조치가 약값 인하에 더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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