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열기구 추락 1명 사망, 12명 부상…'비행허가 준수 지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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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진순현 기자
입력 2018-04-1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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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물영아리 오름 북쪽에 추락한 열기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주에서 관광객들이 탄 열기구가 추락해 조종사가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제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2일 오전 8시 11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물영아리 오름 북쪽 상공에서 13명이 탄 열기구가 강한 바람에 밀려 정상적인 착륙에 실패, 나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종사 김모씨(55)는 조종간을 잡고 위기를 피하려다 머리를 심하게 다쳐, 결국 목숨을 잃었다.

사고 열기구는 2500회에 달하는 열기구 운전경험을 가진 숨진 김씨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투어 관광상품으로 높이 35m, 폭 30m 영국의 열기구 전문제작업체에서 제작됐다. 지난해 4월 국토부 제주지방항공청으로부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허가받아 자유비행 열기구 관광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밧줄을 연결해 비행하는 ‘계류식’과 달리, 밧줄이 없이 순전히 바람으로만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도내에서는 첫 ‘자유비행식’ 열기구이다. 때문에 당일 바람의 방향에 따라 성산읍 수산, 성산, 표선, 함덕 등 출발지가 달라지며 최대 17명까지 승선할 수 있다.

이날 사고 열기구는 새벽에 관광객 12명을 태우고 이륙해 비행을 마치고 착륙장인 송당 목장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조사관을 급파, 사고 열기구가 당시 관련법에 따라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열기구 비행은 고도 150m 미만에서 시정이 5㎞ 이상 확보될 때 가능하다. 지방항공청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고 허가된 기준에 맞게 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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