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세확인서 발급 행위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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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4-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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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공인중개업소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인중개사가 시세확인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인중개사가 법원 제출용 시세확인서를 발급한 것에 대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부과했다.

이 공인중개사는 지난 2014년 법원 제출용 시세확인서 작성을 의뢰받아 해당 부동산의 2012년도 당시 경제적 가치를 24억7000만원으로 표시하고 서류를 발급했다. 이 대가로 5만원을 받았다.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 업무를 하면 왜곡된 가격 정보 제공으로 인해 효율적 자원 배분 및 합리적·능률적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은 "이번 선고를 계기로 불법적인 감정평가 행위가 근절됐으면 한다"면서 "여타 전문자격사 및 민간자격사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처함으로써 국민 재산권 보호 및 공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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