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건희 동영상 협박한 前 CJ 부장, 징역 4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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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기자
입력 2018-04-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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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범 2명은 3∼4년 확정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왼쪽) [사진=아주경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이 회장 측에 9억원을 뜯어낸 CJ제일제당 전 부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씨는 공범과 함께 이 회장의 모습이 담긴 성매매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삼성 측을 협박해 두차례에 걸쳐 총 9억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씨의 동생(47)과 이모(39)씨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이 회장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중국 국적 여성 김모(31)씨는 2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공모해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이 회장 측을 협박해 돈을 받았는데 그 경위 및 내용,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1, 2심은 "피고인들은 공모해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 측을 협박해서 거액을 갈취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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