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동통신비 원가 공개하라"…7년만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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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4-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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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서비스는 국민생활 필수재…원가자료 공개는 타당

[사진=아주경제DB]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신 서비스는 국민 생활의 필수재이므로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시민단체가 소송을 낸 지 7년 만이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2011년 통신 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확정판결로 이동통신사들은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에 해당하는 손익계산 및 영업통계 자료 등을 공개하게 된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통신비 산정 자료는 국민의 알권리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참여연대는 2011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이동통신사 원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영업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이후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동통신사 원가자료 공개가 타당하다고 봤다.

1심은 참여연대가 공개 청구한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2심은 원가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 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으로 공개대상 정보를 제한했다. 인건비나 접대비, 콘텐츠 공급회사나 보험사 등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은 영업 전략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라며 “정보공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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