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희정 불구속 기소…두 번째 고소는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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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8-04-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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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위반 의혹도 불기소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대기장소인 남부구치소로 가는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자신의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와 관련한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제외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11일 불구속기소 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를 총 4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피해자의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 △피해자의 호소를 들었다는 주변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가 마지막 피해 전 10여일 동안 미투 관련 검색만 수십 회 했다는 컴퓨터 사용상 로그 기록 △피해자가 당시 병원 진료받은 내역 △피해자의 심리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 고소인 A씨와 관련한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청구서에 김 전 정무비서에 대한 혐의만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체로 고소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의 진술이 있지만, 불일치하는 다른 정황 증거도 있어 공소를 제기하는 데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도 "불기소 처분이 종국적인 것은 아니고, 재기해서 다시 수사한다든지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의혹도 포함되지 않았다.

안 전 지사는 모 건설사로부터 자신이 세운 싱크탱크인 더민주주의연구소 직원들 월급을 지원받고, 범죄 장소로 지목되기도 한 마포구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제공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직원 월급 대납 의혹에 대해 "전체적으로 (혐의가) 약한 것 같다. 대가성도 현재로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오피스텔 제공 부분에 대해서도 "출입 기록을 보면 안 전 지사만 사용한 건 아니고 건설사도 사용했다. 안 전 지사 본인 진술에 따르면 다섯 번 정도 썼다. 이를 토대로 대실료를 계산하면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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