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넥슨 공짜주식' 김정주 2년6개월·진경준 13년 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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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강 기자
입력 2018-04-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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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전 검사장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넥슨 주식을 공짜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주 NXC 대표에게 2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각종 특혜을 받은 진경준 전 감사장에게는 1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법조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친구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원을 받아 주식 1만주를 샀다.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바꿔 120억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2010년 8월께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주식을 뇌물로 보지않고 무죄로 판단, 대한항공 측에서 받은 특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항소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서 주식 취득 비용을 받은 부분(주식매수대여금 보전)과 차량 무상 이용 부분 등도 뇌물로 보고 징역 7년 및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후 같은해 12월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뇌물수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주식 매각 대금 등을 합한 130억6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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