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 한복판에서 유해가스 불법 배출 도금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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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04-1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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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지시설 가동 않거나 고장난 시설 방치

 위반행위 현장.[사진=서울시 제공]


도심 한복판에서 중금속이 포함된 유해가스를 대기 중으로 불법배출한 도금업체가 무더기로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시내 금속 도금업체 밀집지역 20여 곳의 단속을 벌여 12곳에 대해 형사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위반사업주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구청에는 행정처분(영업정지)을 의뢰했다.

12곳은 관할구청에 허가받은 사업장이었다. 하지만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전혀 가동치 않거나 유해가스를 포집하는 후드, 세정수 공급 모터 등을 고장난 상태로 그대로 방치해 오다 적발됐다.

대부분 오랜 준공업지역 내 밀집해 시설낙후, 공간협소 등을 이유로 많은 사업주가 환경관리에 소홀한 편이었다. 아울러 동종업종이 밀집한 특성상 인근 사업장 단속 시 바로 정보를 얻어 적법하게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처럼 했다는 게 특사경의 설명이다.

이들이 배출한 유해가스 속에는 호흡기 질환, 눈병, 신경장애나 심하면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중금속(구리·니켈·크롬 등)이 포함돼 있었다. 또한 시안화합물, 황산가스, 질산가스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도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

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허가사업장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엉터리로 운영하는 건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대기질 개선에 역행하는 오염행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력수사해 엄정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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