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포괄임금제' 지침 나온다...특례 제외업종 지원 설명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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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4-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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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노동시간 단축 후속조치'

  • '주 52시간 근로' 기업에 신규 인건비·설비투자 융자 지원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이성기 차관이 노동시간 단축 후속조치 및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6월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급여에 일괄적으로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관련 정부 지침이 나온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편법적인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후속조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하는 사례가 많다"며 "편법적인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지침을 마련 중이고 6월 중이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사업장 내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이 정착되기 위해 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와 노동자 임금감소분 외 설비투자 융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시간을 단축한 사업장에는 총 투자비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 융자를 해주기로 했다. 고용보험기금 올해분 예산 371억원이 투입된다.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도록 현재 시행 중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이 사업은 추가로 채용한 근로자 수 1명당 1년에 한해 월 최대 80만원, 재직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50인 미만 소규모 정보기술(IT)·스타트업 기업들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터혁신과 유연근로시간제 홍보·컨설팅도 강화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운송서비스업·보건업 등 5개 노동시간 특례업종에 근무일 간 11시간 연속 휴직 도입과 관련해 사업장 간담회 및 설명회를 자주 열기로 했다.

특례업종에서 빠진 방송업·사회복지서비스업·노선버스운송사업·광고업·하수폐수처리업의 인력 부족과 경영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까지 실태 점검도 나선다.

노동시간의 경직성 완화를 위해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이 차관은 또 이날 현재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수가 160만1000명(사업장 48만5000곳)으로 목표치의 67.7%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0인 미만 소규모 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급여 19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두루누리 신규 신청 사업장도 17만1501곳으로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 이 제도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수도 10만717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두루누리 사업은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19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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