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성 해외출장 논란'…시민단체, 김기식 금감원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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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4-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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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남부지검에 김 원장, 특가법상 뇌물·직권남용·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고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사 대표이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회의원 재직시절 로비성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0일 시민단체 '정의로운 시민행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직권남용·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식사·선물·경조사비까지 엄격히 제한한 '김영란법' 입법을 주도한 김 원장 스스로 의원 재직 시 피감기관 돈으로 수차례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며 "금융감독원 수장인 원장에게는 다른 기관장보다 더 엄격한 청렴성·도덕성·공정성이 필수적인 만큼 각종 논란에 대한 위법 여부를 밝혀달라"고 했다.

이들은 김 원장이 연구소장을 지낸 '더미래연구소'의 고액 강의와 관련해서도 고발할 계획임을 밝혔다.

단체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참가 인원을 모집하는 등 '직권남용 갑질'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더미래연구소의 5억 원대 불법모금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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