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올빼미 공시한 완리‧모다‧레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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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입력 2018-04-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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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끝나고 올빼미 공시로 악재를 밝히는 상장사가 여전히 많다. 얼마 전에도 완리와 모다, 한미약품을 비롯한 적지 않은 회사가 이런 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국계 코스닥 상장법인인 완리는 전날 장 마감 후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이유로 주식거래를 정지시켰다. 완리는 오는 18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회사는 2011년 우리 증시에 입성한 1세대 중국계 상장사다. 완리는 1년 전에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퇴출 위기에 몰렸었다. 당시 재감사에서 감사의견 한정이 나와 가까스로 상장을 유지했다. 완리 주가는 올해 들어 전날까지 약 3% 빠졌다.

레이젠은 전날 오후 7시를 넘겨 거절 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내놓았다. 모다도 이달 2일 오후 6시께 거절 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카테아(3월 28일)도 마찬가지다. 레이젠 주가는 올해 들어 41%가량 상승한 반면 모다와 카테아는 각각 약 1%, 37% 내렸다.

연휴나 토요일을 앞두고 악재성 공시가 늘어나기도 한다.

한미약품은 설 연휴 전날인 2월 14일 장을 마치고 신약 후보물질(HM71224)에 대한 임상시험을 중단했다고 공시했다. 이런 여파로 연휴 직후인 19일 하루에만 주가가 9% 가까이 내렸다. 2015년 3월 한미약품은 다국적 제약사인 릴리로부터 7500억원을 받기로 하고 HM71224에 대한 임상시험에 들어간다고 밝혔었다.

한미약품을 두고 올빼미 공시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주가 하락을 피하려고 투자자 관심이 덜한 시기에 공시했다는 것이다. 한미약품 주가는 올해 들어 약 5% 떨어졌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전형적인 올빼미 공시"라며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상장법인 지분을 보유한 기관투자자가 장중에 공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회사도 이런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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