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내 9억 이상 주택, 특별공급서 제외…전매제한도 5년까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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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8-04-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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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10일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 발표…9억 초과 주택 모두 일반공급

지난달 한 대형 건설사가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모습. 


내달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이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공급 당첨 물량의 전매제한 기간은 5년까지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로또 아파트’ 청약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디에이치 자이 개포’ 등 분양 과정에서 사회 소외계층에게 공급한다는 취지와 무색하게 특별공급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토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신규 분양하는 9억원 이상 아파트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별공급은 민영주택의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33% 수준으로 신혼부부와 노부모 부양, 다자녀 가구 등에 우선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모두 일반공급을 통해 분양된다. 

국토부는 투기 목적의 청약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당첨 물량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을 5년까지로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공급 유형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2~3년)으로 제한됐다.

이번 특별공급 전매제한 강화는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포함한 투기과열 지구 내 모든 특별공급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기관 추천 특별공급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특별공급 소관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해 기관별로 특별공급 운영 점검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을 확대해 민영주택은 10%에서 20%,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가운데 5%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맞벌이는 120%에서 130%)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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