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상은 벽장 속 6억원 주인은 김윤옥 여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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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18-04-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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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좌), 김윤옥 여사.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내곡동 땅을 구입할 때 사용한 자금 6억원의 실제 주인은 김윤옥 여사인 것으로 얼려졌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내곡동 땅을 구입할 때 사용한 자금 6억원의 출처가 김윤옥 여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2011년 퇴임 후 거주할 사저 건립을 목적으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을 사들였다. 하지만 자금조달과 관련해 의혹이 증폭되자 2012년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출범해 수사에 나섰다. 당시 특검은 김윤옥 여사가 내곡동 땅을 담보로 대출한 6억원과 이 대통령의 큰 형 이상은씨에게 6억원을 빌려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검찰의 재수사 결과 이상은씨에게 빌린 6억원이 사실은 김윤옥 여사가 준 현금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돈의 출처는 청와대였다. 즉 청와대에서 받은 돈을 시형씨에게 전달한 것이다. 당시 이상은씨는 자택 붙박이장에 10억원을 넣어두고 있었으며 그 중 6억원을 시형씨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려줬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과거 특검 수사 당시 거짓 진술을 위해 가족 등 관련자들이 말을 맞췄으며 허위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또 시형씨가 2010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전세를 구할 당시 사용한 돈 중 3억5000만원도 김 여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청와대 총무비서관 직원들이 이 돈을 수표로 바꿔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으로부터 받은 36억여원을 관리하면서 내곡동 땅 구입 비용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가평 별장 등 차명 부동산 관리와 시형씨의 결혼비용, 전세비용 등에도 이 돈이 사용된 것으로 봤다.

이 전 대통령은 이팔성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뒤 금융공공기관 인사나 선거 공천 등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이 전 회장으로부터 19억여원을 받은 뒤 그를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으로 선임을 시도했지만 노조 반대와 여론 악화로 선임은 무산됐다고 전했다. 당시 청와대는 금융공공기관의 인사 실패 건에 대한 책임을 물었으며 당시 금융위원회 혁신행정과장이 총대를 메고 사직한 것도 밝혀냈다.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4억원을 수수한 이후에도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승인한 비례대표 명부 초안이 청와대에서 여당으로 전달됐다. 이에 당에서 ‘김소남의 순위가 너무 높으니 낮추자’는 건의가 나왔으나, 이 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7번이라는 높은 순위가 관철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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