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기식, 김영란법 위반"…법조계 "소급적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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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8-04-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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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영란법 위반" 金 사퇴 압박 카드로

  • 바른미래당, '김기식 방지법' 발의하기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기식 금감원장의 `피감기관 돈 외유'를 `황제외유'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뇌물과 직권 남용,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특히 '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로비성 해외 출장' 논란과 관련해 검찰 수사까지 거론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김 대표의 주장처럼 김 원장의 해외 출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을까.

9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조계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김 대표의 주장과 달리 김 원장의 해외 출장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김 원장이 출장을 간 시점이 김영란법 시행일(2016년 9월 28일) 이전인 2014~2015년이기 때문이다.

한국 법체계는 향후에 개정된 법을 과거에 발생한 일에 소급해 적용할 수 없도록 '소급적용금지'와 '소급입법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엔 소급적용에 관한 별도의 부칙이나 시행령이 없기 때문에 '소급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는 게 국민권익위의 설명이다.

국민권익위 청탁금지해석과 관계자는 "김 원장의 행위가 법 시행 이전이라면 법 적용이 어렵다. 만약 김 원장의 행위가 법 시행 이후라면 당연히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고, 법을 위반했는지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국회의원·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야당 의원들이 김 원장의 '김영란법 위반'을 언급하는 건, 비판 여론을 최대한 끌어모아 김 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서란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야권 일각에선 김 원장이 2015년 3월 김영란법 처리를 주도하면서 본회의서 법안 제안 설명까지 한 장본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무법인 천일 노영희 변호사는 "김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 소속 시절 김영란법을 만들 당시 공청회에서 법 적용 대상 범위와 시행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했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김영란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건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이날 김 원장의 임명 철회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김기식 갑질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김기식 방지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맹렬한 공세를 퍼붓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청탁금지법에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고위 공직자의 임용 3년 이내에 민간부문 업무 활동 명세서를 공개하게 하고 공직자 등이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김 원장에게 제기된 피감기관의 '로비성 해외 출장' 의혹은 총 3건이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시절 △2014년 3월 한국거래소(KRX) 부담으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2박 3일 출장 △2015년 5월 우리은행 지원으로 2박 4일 중국 출장 △2015년 5월 KIEP 예산으로 9박 10일 미 워싱턴 출장을 다녀왔다.

김 원장은 이에 대해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해외 출장에 대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의원 시절 공적인 목적으로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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