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점검사항은 지난 1월 1차 현장점검 결과 미흡 사항 개선 여부와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일반법인·개인계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의 적정성 준수 여부 등이다.
금융위는 "이번 검사는 1월30일부터 적용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점검과 수정·보완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점검대상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제공 여부와 취급업소 거래규모(보유계좌 수, 예치금 규모) 등을 감안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농협은행은 가상화폐 거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를 하지는 않지만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3개 은행 외에도 자금세탁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추가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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