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열풍 탄 사기 판친다 "ICO·핀테크 등 그럴싸한 말로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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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04-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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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제공 ]



# “A가상통화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김 씨는 투자를 결심했다. 무엇보다 새로운 가상통화는 시세가 떨어질 일이 없어 원금손실이 없다는 설명이 마음을 움직였다. 가상통화 공개(ICO)만 하면 가격이 수백 배 상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A가상통화는 가짜 가상통화였고 결국 A씨는 투자금을 날렸다. 

# 박 씨는 가상통화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채굴기를 1대당 480만원에 구입했다. 채굴기 판매자들에게 관리를 맡기면 4개월 만에 55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귀가 쫑긋했다. 하지만 판매자들은 채굴기를 구입하지 않거나 채굴한 가상통화마저도 본인들이 편취했다.

# C업체는 해외에 서버를 둔 비트코인 구매 대행업체를 설립하고 고수익을 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했다. 해당 업체는 알파고가 있어서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며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1계좌당 130만원을 투자하면 300일 뒤 원금의 180%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가상통화 열풍에 편승해 가상통화 투자를 통한 고수익을 내세운 사기들이 판을 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를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가 지난해 453건으로 전년 대비 400건이나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고수익 창출이 가능다는 감언이설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가상통화 공개·채굴·투자, FX마진거래·핀테크 등 첨단 금융상품을 내세우며 해당 상품에 투자할 경우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근거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금융업체를 가장하는 사기꾼들도 많다. 별도 인가를 받거나 등록되지 않은 업체인데 마치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첨단 금융거래에 정통한 금융업체로 꾸미는 식이다. 인공지능(AI), 알파고 등 그럴싸한 말로 투자자들을 속였다.

금감원은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뭔가 의심스러우면 투자하기 전 반드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문의하고 유사수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이나 금감원에 제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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