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맘스터치 등 유명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정수 기자
입력 2018-04-09 09: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식약처, 봄철 다중이용시설 전국 일제 점검…8011개 업소 중 97개 적발돼

[이정수기자, leejs@ajunews.com]


맥도날드·맘스터치 등 유명 프랜차이즈 다수 지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이용객이 증가되는 고속도로휴게소·유원지 등 다중이용 식품취급시설 8011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9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 6개 지방식약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국도 휴게소와 철도역, 유원지 인근 음식점과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 업소들은 △건강진단 미실시(3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3곳) △시설기준 위반(1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목적 보관(9곳) △무신고 영업(3곳)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 시설 중에서는 철도역과 유원지가 각각 위반업소 15개, 12개로 가장 많았다.

특히 맘스터치(대명동점·무거동점·화봉점·천곡점·초장점·진주점·보건대점), 맥도날드(구산점·진주가좌DT점), 롯데리아(응암점·진주혁신도시점·진주평거점) 등은 유명 프랜차이즈임에도 불구하고 다수 지점이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

포베이(신림점)·위드미(서울대입구역)·써브웨이(진주경상대점) 등 유명 프랜차이즈와 편의점도 적발 업소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토록 할 예정이다.

다만 봄나들이 간식인 햄버거·샌드위치 등 조리식품 94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에서는 검사가 완료된 전 제품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취급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다소비 조리식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