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노인요양원' 증축 가능해진다...학교 기숙사도 증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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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4-0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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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내 기숙사 용적률 250%까지 확대

  •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아파트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허용

연합 기숙사[사진=교육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그린벨트 내에 노인요양원을 증축할 수 있게 됐다. 또 대학교 등 학교 기숙사의 용적률도 최대 250%까지 허용되는 등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타 지역 학생의 기숙사 부족 현상도 해소될 전망이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청약이 가능해졌다. 청소년수련원에 일반인의 숙박도 허용된다.

국무조정실은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38건의 '국민불편 영업·입지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그린벨트 내 노인요양병원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져 노인요양병원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설치된 5개 노인요양병원의 시설 개선과 증축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또 상반기 중 학교 내 기숙사 용적률을 250%까지 높이는 방향으로 국토계획법시행령을 개정한다. 대학교 등은 하반기부터 기존 기숙사를 증·개축 할 수 있다.

현재 학교 밖 기숙사의 경우, 법적 용적률 최대한도인 250%까지 허용한다. 하지만 학교 내 기숙사는 이 적용을 받지 못해 불편을 겪어 왔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학교 내 기숙사의 용적률을 200%로 정한 바 있다.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에 인터넷청약이 가능해진다. 현재 아파트 특별공급은 현장청약만 가능해 국토부가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청소년수련원 내 가족 단위 숙박도 가능해진다. 현재 청소년수련원 숙박은 청소년이나 법인·직장 등 단체사용(연수활동)만 가능하고, 개별·가족 단위 이용은 불가능하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개정, 수용인원의 40% 범위에서 개별숙박도 허용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56개 도립·군립공원 내 입지·건축제한도 완화된다.

초등학교를 비롯해 △농수산물보관시설 △작물 재배시설 △공중화장실의 면적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도립·군립공원의 건축제한 규정이 국립공원과 동일해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자연공원법을 개정, 도립·군립공원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게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다만 난립공사 가능성이 있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나 환경부장관 협의절차를 거쳐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무인도에도 생태복원·산책로 설치 등 공공목적 사업과 기존 건축물 개·보수가 가능해진다.

현재 절대보전·준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무인도서에서는 재난대응목적 외 개발행위가 일절 금지됐다.

마을협의회나 어촌계만 가능했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2대뿐인 '식육자판기' 보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식육자판기의 영업신고가 간소화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통령령 이하 규정 정비의 경우 상반기 중, 법률정비는 하반기까지 각각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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