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채권단, 더블스타와 신주인수계약 체결…"7월 거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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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8-04-0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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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단·주주 동의 사항 등 대주주 견제 장치 마련"

더블스타가 오는 7월 이후 금호타이어의 새 주인이 된다.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6일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신주 인수 계약 및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추후 당국의 인·허가, 대출만기 연장 등의 선행 조건을 충족한 뒤 오는 7월 거래를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채권단은 지난 달 16일 더블스타의 투자유치 조건 승인 후 어렵게 금호타이어 노조의 동의를 얻어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서'(MOU)를 체결했다. 불과 일 주일 전의 일이다.

산업은행 측은 "금호타이어 이사회 승인 등 제반 절차가 완료돼 오늘 본계약을 체결했다"며 "채권단은 2대 주주이자 채권자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대주주를 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더블스타의 투자 조건을 살펴보면, 더블스타는 신주 발행을 통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6463억억원을 금호타이어에 투입한다. 신주의 주당 가격은 5000원이며, 더블스타는 지분율 45%를 확보해 금호타이어 최대 주주가 된다.

금호타이어 임직원의 고용은 3년 간 보장되며, 채권 만기는 5년 연장된다. 채권 금리 또한 내려 연간 233억원을 아끼게 된다.

지분 매각은 더블스타가 3년 후부터, 채권단은 5년 후부터 가능하다. 더블스타의 경우 채권단의 지분 매각 제한 시기(5년)가 경과하거나 또는 채권단이 완전히 나올 때까지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시설자금 용도의 신규 자금 2000억원은 채권단이 빠른 시일 내에 투입하게 된다.

이와 함께 채권단은 대주주인 더블스타를 견제하기 위한 주요 계약 조항도 추가했다고 전했다.

가장 먼저 이사 지명 조건이 있다. 이는 채권단 소유 주식 합계가 20% 이상이면 2인, 20% 미만이면 1인의 이사를 지명할 권리다.

또 정관 변경이나 분할.합병, 영업 양도, 이사.감사 해임 등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필요한 내용은 채권단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증자.감자.신주 또는 지분 연계증권 발행 등 회사의 자본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도 마찬가지다. 주주 배당이나 기타 분배를 할 때도 채권단 동의가 필요하다.

이밖에 금호타이어와 인수자(상법상 특수관계자 포함) 간 거래는 주주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산업은행은 이날 본계약 체결 후 거래 종결까지 회사, 더블스타, 채권단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등 관리(PMI) 조직을 운영하기로 했다.

금호타이어 전 분야에 걸쳐 생산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 도출과 해결 방안을 강구가 목적이다.

아울러 노사, 더블스타,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미래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가 직면한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계속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미래위에서는 금호타이어 정상화 및 장기 발전 방안, 경영 정보 교환, 노사 합의사항 이행 노사 문화 개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 주로 협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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