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롯데 70억, 제3자 뇌물수수 인정”…그룹 측 “유구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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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18-04-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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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윤 부장판사가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판결 이유를 밝히고 있다. [사진=JTBC 화면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서 70억원의 제3자 뇌물을 받은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됐다. 롯데 측은 ‘유구무언’이란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2016년 3월14일 단독면담에서 피고인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에 명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피고인과 신동빈 회장 사이에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재취득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롯데그룹은 2016년 5월, 6개 계열사를 동원해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13일 신동빈 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신 회장은 선고 직후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있다.

재판부는 “호텔롯데의 성공적인 상장을 위해서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2016년 3월 11일 신 회장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의 오찬에서 면세점 관련 애로사항을 전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전 수석은 오찬 뒤 피고인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신동빈 회장과) 단독면담 시 K스포츠 재단 추가 지원을 요구했다”며 “추가 출연 기업은 롯데그룹이 유일해, 신 회장도 롯데 현안에 대한 피고인의 직무상 영향력이 롯데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사될 것이란 기대로 재단 지원을 결정했다”고 재판부가 지적했다.

이와 관련 롯데그룹 측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해 뭐라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면서 “(국정농단 사건 관련) 2심을 차분히 준비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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