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언론, 박근혜 판결 '긴급보도'..."첫 여성 대통령, 첫 탄핵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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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정 기자
입력 2018-04-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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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 생중계로 현장 분위기 전해, 인민일보 해외판 '인생사' 소개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6일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의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


중국 언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소식을 긴급 보도했다. 한국 첫 여성 대통령에서 탄핵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여정과 주요 죄목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사, 중국중앙(CC)TV, 인민일보 등 주요 언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6일 생중계된 1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속보로 전했다. CCTV는 생중계 화면을 내보내며 현장 분위기 등을 상세히 전했다.

인민일보 해외판인 해외망은 판결 소식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기구한 인생 여정을 소개하기도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육영수 여사 등과 함께한 흑백 가족사진과 함께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퍼스트 레이디로 살아야 했으며 아버지까지 암살 당한 후 은둔생활을 했다고 보도했다. 1997년 한국의 IMF 금융위기를 기회로 20년 만에 정계로 복귀했고 2012년 한국 첫 여성 대통령에 오르더니 결국 한국 첫 탄핵 대통령이 됐다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 직속통신사인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판결 내용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은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18개 혐의 중 16개 항목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며 앞서 열린 최순실, 김기춘 등 주요 인사 재판을 통해 이미 15개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또, 2016년 12월 9일 탄핵을 시작으로 이듬해 3월 10일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으며 3월 31일에 체포, 4월 17일에 기소됐다고 자세히 소개하며 354일 1심 재판의 여정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환구시보 인터넷판인 환구망(環球網)은 지난 2월 한국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 1185억원의 벌금을 구형했다는 사실도 언급하고 '국정농단' 관련 주요 인물에 대한 심판이 거의 끝나간다고 전했다.

이 외에 중국 다수의 언론이 판결 소식을 긴급 타전하고 한국 정치계에 파란을 일으킨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박 전 대통령의 주요 죄목을 설명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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