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선고…만기출소시 9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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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주 기자
입력 2018-04-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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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농단 공범으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재판부가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구속 수감된지 꼭 37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박근혜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라고 봤다.

앞서 검찰은 2월 27일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앞서 공범들의 재판 결과와 마찬가지로 핵심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최씨와의 공모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천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날 1심 선고 공판은 헌정 사상 최초로 TV생중계로 진행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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