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세이프가드 '맞불'…WTO에 4.8억 달러 규모 미국산 수입품 양허정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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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8-04-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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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간 추가 관세 부담액, 세탁기 1억5000만 달러, 태양광 3억3000만 달러

  • 해당 품목은 추후 통보키로


정부가 우리나라 태양광 및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한 미국에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 양허정지 맞불을 놓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미국의 태양광 및 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응 조치로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축소하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볼 경우 WTO에서 허용하는 무역구제 조치다.

다만 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조치국이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보는 수출국에 보상할 의무와 수출국이 피해를 본 만큼 조치국에 대한 양허정지를 할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일 열린 한미 양자협의에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비합치되는 조치임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우리 제품의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WTO 세이프가드 협정 근거해 요청했으나 미국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8.2조(수출국의 양허정지 권한)에 근거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다자 및 양자 협정에 따른 양허세율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통보문을 WTO 상품이사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미국의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해당 한국산 수출품의 추가 관세 부담액을 세탁기 1억5000만 달러, 태양광 3억3000만 달러 등 연간 4억8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수준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양허정지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해당 품목은 추후 통보하기로 했다.

다만 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세이프가드가 협정에 합치하는 경우 세이프가드 발동 3년 동안은 양허정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3년 전에 양허정지를 하려면 제소를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협정에 위배된다는 분쟁해결기구(DSB)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향후 실제로 양허정지 작용이 가능한 시점에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의성 있고 효과성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양허정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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