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법원 "박, 최순실 공모해 포스코에 직권남용 유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지연 기자
입력 2018-04-06 14: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더블루케이, 최순실 영리 목적 설립한 회사"
"박, 최순실 공모 롯데 '강요 직권남요' 유죄"
"박, 포스코 회장에 펜싱팀 창단 요구"
"안종범 수첩에 포스코 창단 요구 적시"
"포스코, 대통령 요구 거절 어려웠을 것 판단"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