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보복" 후배 폭행·협박한 10대 구속영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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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기자
입력 2018-04-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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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3 학생 12명이 1명 집단폭행... 주도자 구속

사진 속 인물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고등학생 A양이 친구들을 불러 같은 고교 여자 후배 한 명을 장시간 협박·폭행했다. 여 후배가 자신의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였다.

피해자는 전치 14주 안팎의 부상을 입었다. 집단폭행은 23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약 5시간 동안 A양이 일했던 광주 북구 한 카페와 근처 골목에서 벌어졌다.

A양은 여 후배에게 무릎을 꿇게 한 뒤 침을 뱉고 폭행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보복하겠다”는 협박했다. 휴대전화로 이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을 포함 고교 학생 12명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친구들을 동원한 A양은 집단폭행 · 협박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폭행 등)로 광주북부경찰서에 5일 구속됐다. 나머지 11명은 같은 날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다.

한편, 다른 사건으로 보호관찰 중인 A양이 친구들을 폭행에 끌어들이는 등 죄가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각한 폭행 등 중대한 사건인 경우 19세 미만의 소년범도 구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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