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한국당 불참으로 파행…국민투표법 개정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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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8-04-0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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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표창원(오른쪽부터)·김병관·진선미,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심의에 참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안전 및 선거법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불참으로 파행됐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소위를 열었으나 소위원장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표창원·김병관 민주당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만 참석했다. 강석호·박성중·윤재옥·황영철 한국당 의원은 불참했다. 한국당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하고 있다.

진 소위원장은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개의를 선언하지 않았다. 그는 “한국당의 입장 변화 없이는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는 게 기정사실인데 왜 국민투표법 논의조차 거부하는지 모르겠다”라며 “개헌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표·김·이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의 극렬한 반대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개헌 저지라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국민투표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마치 합의가 됐는데도 우리당이 불참해 국민투표법을 심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우리당은 전체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아 소위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4일 국회에 국민투표법 처리를 촉구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야당이) 개헌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한다”며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고,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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